은행권, 햇살론 금리 '연 15.9%'로 2%P 인하
은행권, 햇살론 금리 '연 15.9%'로 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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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햇살론15로 명칭 변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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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낮추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를 한시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금리 인센티브도 0.5%포인트(p)씩 확대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와 서민금융법 개정 등 정책서민금융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오는 7월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이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을 진행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내준다. 이때 20% 미만의 금리를 적용하되, 기존 고금리 대체상품인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CSS 등 고객 특성에 따라 연 17%~19%의 금리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로,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3000억원을 공급하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해 내년까지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3만9000명, 약 2300억원을 정책상품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했다.

아울러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금리를 15.9%로 2%포인트(p) 인하한다.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성실상환을 유인하기 위해 금리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는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p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연 1%p씩 금리인하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리 인하폭이 매년 0.5%p씩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엔 3년 만기대출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금리가 17.9%에서 15.4%, 12.9%로 내려갔지만, 앞으로는 15.9%에서 12.9%, 9.9%로 낮아진다. 5년 만기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7.9%, 16.9%, 15.9%, 14.9%, 13.9%에서 15.9%, 14.4%, 12.9%, 11.4%, 9.9%로 인하된다.

햇살론 유스 공급은 당초 계획(1400억원)보다 대폭 확대해 24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복권기금에서의 출연금을 당초 2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150억원을 증액했다.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이용자에 한해 500만원도 일시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대출 추가한도를 최대 300만원을 부여한다.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경우 CSS등급, 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당국은 서민금융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과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부채·신용관리 노력을 충족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은행권 자체 신용대출과 달리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만큼 업권과 협의를 거쳐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한다.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올 하반기 이후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 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금융법 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롭게 출연금을 납부하는 금융권에 대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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