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우수업체 '규제 완화'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우수업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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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
대부업자 감독 강화·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p) 인하한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곳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과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전날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이은 두 번째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다.

우선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1%p 인하한다. 현재 중개수수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일 때 4%, 500만원을 넘어서면 3%다. 대부업은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아 대다수가 중개수수료를 상한대로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한선을 낮춰서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개수수료 인하는 전체 대부중개업자와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대출모집인에 적용된다.

우수 대부업체를 별도로 선별해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우수 대부업체 선정 기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법률 준수 △서민 신용대출 실적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해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를 권고하고,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변경등록 기간 지연, 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총자산한도를 확대하는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대부업자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전체 대부업자의 경우는 대부업자 폐업 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무분별한 진입과 규제 우회를 방지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범정부 대응 TF는 일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TF는 금융위‧경찰‧법무부‧과기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금감원 등이 참여한다. 검·경·특사경이 단속을 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인하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 사항은 올 하반기 중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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