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연 6%' 제한···처벌 수위도 강화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연 6%' 제한···처벌 수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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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 시내 도로 바닥에 부착된 대부업 광고물 (사진=김현경 기자)
대부업 광고물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가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얻는 이자를 6%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등록하지 않고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화됐으나 앞으로는 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면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도 각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추심업자가 계약서류 없이 추심하거나 대부업자가 계약서 원본 반환을 거부하는 등에 대해서도 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의결·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38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또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만2000건과 전화번호 6663건도 적발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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