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최고금리 인하 대비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도규상 "최고금리 인하 대비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포용금융 간담회' 온라인 개최
농·수협 등 상호금융에도 금소법 적용 추진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상호금융권 금소법 적용 추진방안도 마련,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열린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유관협회와 금융소비자단체 2곳,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금융연구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소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보안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등을 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구제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대출 공급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부·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업권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부위원장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해, 저신용 서민에의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소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업권에서는 금소법 도입으로 영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침이나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법 시행 한달 전인 내년 2월부터 금융위·원 및 관계기관 합동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지침마련, 홍보 등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농·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 3월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소법의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협, 대부업자 등으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은 제외돼 있다.

도 부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현장에 안착돼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안과제 외에도 복지·고용서비스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성실상환과 자활 지원 등 포용금융이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