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他펀드 지분율 50%까지 취득 가능
공모펀드, 他펀드 지분율 50%까지 취득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펀드 수시 공시사항 문자로도 수신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경우,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자들은 공모펀드의 수시 공시 사항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지분취득 한도가 20%에서 50%로 확대된다. 다만 투자펀드 자산총액 대비 피투자펀드별 투자한도 2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모펀드가 특수목적회사(SPC)의 채권 등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된다. 동일종목 증권에 펀드재산의 10%를 넘는 투자가 금지된다.

공모펀드의 수시 공시를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기존 전자우편 외에 우편과 문자메시지로도 다양해진다.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 등 일부 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지 의무에서 배제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 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펀드(집합투자업자)가 펀드재산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소속 임직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가 가능하지만 PEF GP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펀드 해지 사실의 금융위 보고기한 완화(지체 없이→다음 달 10일 내),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 공모펀드의 유동화 증권 투자 시 기초자산의 발행자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적용, 부동산개발 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