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민원'서 해외 금융규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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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해외 주요국의 금융규제와 감독체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발급 창구인 '금융규제민원포털' 안에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해외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의 주요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각국 금융법령에 대한 실시간 링크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도 안내한다.

금융위는 현재 미국·유럽연합(EU)·영국·호주 등 금융규제혁신 작업 활용도가 높은 4개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향후 해외금융법령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제공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규제민원포털의 '정보포털' 기능도 강화한다. 국내 금융법령의 영문링크를 추가 제공하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검색항목 다양화 등 통합검색기능을 개선한다. 또 금융위의 금융규제혁신 활동을 한 눈에 제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규제민원포털 내 '이용문의' 게시판을 신설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이용자에 대한 알림기능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1월 한 달간 이같은 내용의 개편 포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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