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고금리 24%→20% 인하···"중금리대출 확대"
7월부터 최고금리 24%→20% 인하···"중금리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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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금융소외 현상과 불법사금융 확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후속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 대출과 10만원 이상의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한다"며 "7월 7일 이후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연 20%)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다음달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후속조치에는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은행·여신전문업권에서 신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또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한다. 현행 500만원 이하는 4%, 초과할 경우 3%인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과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과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시행한다.

중금리 대출이 중·저신용층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도 개편한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저축은행 CSS 고도화와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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