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하자보수 입찰 담합한 명하건설 고발
공정위, 아파트 하자보수 입찰 담합한 명하건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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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8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7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은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명하건설는 하자보수유지공사 입찰설명회에 유일건설, 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 효덕산업, 삼성포리머 등 8개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했다.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준 후,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이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이들의 담함행위는 △인천 계양구 작전한일아파트 △인천 서구 석남신동아아파트 △경기 안산시 월피한양아파트 △경기 고양시 관산신성아파트 △서울 양천구 학마을3단지 △경기 안산시 고잔그린빌8단지 △대구 동구 율하휴먼시아11단지 등 총 7개 단지에서 발생했다. 

명하건설은 담합행위를 통해 7개 단지에서 모두 낙찰받았고, 이를 통해 진행한 계약금은 총 9억67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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