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성욱 "과징금 상향·자료제출명령 등으로 담합 행위 억제"
[일문일답] 조성욱 "과징금 상향·자료제출명령 등으로 담합 행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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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유지에 "중기 반대·보완장치 활성화로 국회가 결정···의견 존중"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공정경제 3법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 상한이 2배 증가, 자료제출명령제도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담합 등 위반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2018년 개정한 고발지침 등을 활용해서 담합을 포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개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대기업 등이 전속고발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으나 국회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개정안에는 빠졌다.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의 폐지 반대와 함께, 의무고발요청제도 등 보완장치가 실제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 조달청,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며 "실제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근거해서 고발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일문일답]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개정됐는데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변화는 뭔가?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에 출범했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이 40년 만에 이뤄졌다. 공정경제 3법 개정은 우리 경제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고, 그리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을 뛴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민사 집행수단이 확충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거래관행을 변화시킬 인센티브가 커졌고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라는 게 도입됐다. 그래서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됐고,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확대됐다.

두 번째로 공적 집행을 좀 더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수 있게 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210개에서 598개로 확대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됐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충실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신산업에 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려도 이뤄졌다. CVC라든가 벤처지주회사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촉진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도 혁신 경쟁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 이번 전부개정안이 재벌개혁정책의 퇴보라는 평가가 많은데, 재벌의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가 가지고 있던 재벌개혁정책보다는 진보한 법률안이다. 과거와 비교해 편법적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거라고 생각한다.

전부개정안은 기업들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좀 더 강화된 법 집행과 법안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은 예외적인 사례나 특정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다.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들과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편법적인 행위를 갖다가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전속고발권 폐지를 규정했던 원안과 달리 본회의 통과법안에서 해당 규정이 철회된 이유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중소기업들이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반대한 점을 국회가 고려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또 의무고발요청제도 등 보완장치가 실제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이자 과거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지적 때문에 추진됐다. 앞으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면 이러한 소극적 고발 우려 등 지적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획은?

△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 조달청,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근거해서 고발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공정위는 형사적인 집행이 부족하지 않도록 2018년 고발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활용해서 담합을 포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상한이 2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피해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실시할 수가 있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담합 등 위반행위 자체가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자마자 전속고발권 폐지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유지에 대한 입장과 향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조성욱 공정위원장) 국회에서 저희 전속고발제 유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하시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한다.

- 전속고발권이 유지됐지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대폭 상향, 민사 자료제출명령권 등이 있어 담합 억지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행정적 제재에 있어서 과징금을 종전의 2배로 상향했다. 예를 들어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이 10%에서 20%로 상향되는 식. 민사적인 제재에서는 담합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담합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가 있다.

그동안은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서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자료제출명령제가 도입됨으로써 영업비밀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담합을 한 기업의 경우 공정위 과징금을 통해서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통해서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담합을 할 경제적인 유인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신규 지주회사 전환집단이나 기존 지주사 체제의 기업집단의 신규 자회사, 손자회사 의무 지급 비율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각각 30%, 50%으로 올렸다. 이 때문에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 경우 신규 지주회사 설립으로 간주돼 지분율 상향규제가 적용된다. 이를 두고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신봉삼 사무처장) 중간 지주회사에 대해서 기존 지주회사의 최상단에 있는 그냥 지주회사와 구별할 이유도 없고 현재 개정된 법에서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 현재 기존 지주회사가 보유한 중간 지주회사는 13개다.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분율 10% 상향의무가 없다.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중간 지주회사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중간 지주회사 역시 지주회사로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똑같고, 또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중간 지주회사와 최상단에 있는 최상단에 있는 지주회사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 사외이사·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 행사 기준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산 3%에서 개별 3%로 후퇴해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부안을 당초 추진할 때 3% 룰을 정비하는 과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하는 과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단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에 대해서만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두 가지 과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분리선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체적으로는 후퇴가 아니라 개선이 아닌가 평가한다.

-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이 유지됐는데도 담합 사건 처리 지침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실상 전속고발권 유지가 무력화된다고 보는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담합혐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수 규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형벌감면 규정에 근거해서 형벌감면이 계속 논의되어 왔었다. 그러다 보니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전속고발제 폐지가 될 경우 이 지침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전속고발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형벌감면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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