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신한종합건설 검찰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신한종합건설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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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신한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지난해 5월 시정명령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건설 위탁시 하도급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에도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을 했지만, 신한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건설업체 및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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