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플러스 비상장, 1천만원 이하 거래시 '바로주문' 기능 추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1천만원 이하 거래시 '바로주문'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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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비상장 바로주문 이용 예시.(사진=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바로주문 이용 예시.(사진=두나무)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지원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바로주문' 기능을 추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주문 시스템을 다양화해 보다 더 빠르고 간편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바로주문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1000만원 이하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이용할 수 있다. 판매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수량 그대로, 별도 협의 없이 바로 체결할 수 있는 주문 방식이다. 판매자는 '팝니다' 게시판에 매물을 올릴 때 바로주문을 선택하고 매도 주식 수량과 주당 가격을 입력해 등록하면 된다. 팝니다 게시물 목록에서 바로주문이 표시돼 해당 매물의 바로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 희망자가 '삽니다' 게시판에 바로주문 유형으로 원하는 조건의 거래를 제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입력된 게시글 조건에 매도를 원하는 판매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즉시 거래가 체결돼 빠르고 편리하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자유롭게 1:1 협의를 거치는 '협의주문'도 가능하다. 당사자 간 주식 수량과 가격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이체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협의주문(일반) 유형의 주문 가능 시간은 바로주문과 동일하게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거래 상대방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거래 가능 시간(영업일 기준 오후 4시 30분 이후)이 아니라면 협의주문(예약) 유형을 이용하면 된다. 판매자 및 구매자가 협의주문 예약 거래를 할 경우, 주문 완료 후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접수 순서대로 체결이 처리된다. 퇴근 후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도 거래 가능하다.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중 예약 방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유일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바로주문 기능을 추가하게 됐다"며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협의주문 예약 방식을 지원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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