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최정우 포스코 회장 검찰 고발
금속노조, 최정우 포스코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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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취임 후 16명 노동자 사망"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의 반복되는 노동재해에 의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최정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전날 최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사장, 남수희 포항제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총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월 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최근 3년간 2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사고 때마다 원인으로 지목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동안 그 누구도 구속 수사나 징역형을 받지 않은 포스코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며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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