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설 연휴 금융지원 12.8조원, 어떻게 이용하나
[Q&A] 설 연휴 금융지원 12.8조원, 어떻게 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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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서민을 대상으로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3000억원을 시행하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밝힌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과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 거래 유의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국책은행(기업·산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1월12일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월26일까지다. 기업은행의 경우 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9%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관련해 2월 11~14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나?

▲신용보증기금은 2월 11~14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 그 밖의 기업은 2월 15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개별 영업점이 2월 11∼14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은 사전협의해 모두 2월10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나?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운용 중인 코로나19 특례보증, 우대보증 제도 등을 활용해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기업 당 최대 3억원 지원, 보증료율 0.3%p 차감(최대 1.0%), 보증비율 95% 등이다. 우대지원의 경우 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은 보증료 최대 0.7%p 차감, 보증비율 90∼100%를,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보증료 0.3%p 차감, 보증비율 95%, 보증한도 우대 등을 지원한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2월 11~1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월 15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연장기간에 대한 정상이자는 부과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0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2월 11~14일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

▲2월 11~14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월 15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2월 11~1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2월 11~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2월 10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2월 11~14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2월 11~1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없이 2월 1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2월 10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설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도 없다.

-2월 11~14일 중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

▲2월 11~14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2월1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월 11~14일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가 가능한가?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2월 11~14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 15일 이후 가능하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다.

-2월 11~14일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2월 11~14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해 두는 것이 좋다.

-2월 11~14일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월 11일 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2월 11~14일)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2월 10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2월 9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2월 10일에 찾을 수 있다.

-2월 1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2월 11~14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2월 15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설 연휴기간에도 온라인․모바일 거래는 물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향방문 중에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설 연휴기간 중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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