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동형 보수 공모펀드·외화표시 MMF 도입된다
성과연동형 보수 공모펀드·외화표시 MMF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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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투자자 운용 보수 산정, 성과 연동"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정체 중인 공모펀드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성과에 연동해 운용 보수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보수 경쟁과 온라인 투자자문을 활성화해 판매 환경을 투자자 중심으로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개최, 올해 업무계획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운용 △판매 △상품 △투자자 지원인프라 등 전반에서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모펀드는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중위험·중수익 추구에 적합한 일반국민의 전통적인 자산운용수단이지만, 공모펀드의 성장이 정체됐고, 특히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크게 저하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운용, 분산투자 등의 장점이 있는 공모펀드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산증식을 지원할 필요에 따라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은 "합리적인 수익률‧비용을 제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사‧판매채널‧펀드상품을 혁신하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투자자보호 제도 등 투자자 지원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펀드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도입한다. 지난 2017년 최초로 출시된 성과보수펀드의 새로운 형태로,  벤치마크(운용기준) 대비 초과 수익·손실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구조 예시(자료=금융위원회)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구조 예시(자료=금융위원회)

일반펀드 수준의 기본보수 수취가 가능하되 운용성과에 따른 보상과 불이익이 정기적으로 운용사에 제공·부과되는 방식이다. 펀드단위로 성과가 산정되기에, 판매사가 투자자별 성과산정을 할 필요도 없다.

전(분)기의 운용성과가 순연돼 운용보수에 반영되는 구조로,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고, 투자에게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의 시딩투자(자기재산을 펀드에 투자)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공모펀드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활동성 펀드(예. 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 또는 일평균 수탁고 50억원 미만)는 수익자 총회 결의가 아닌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펀드가 요건을 충족한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규제 정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판매 환경도 투자자 중심으로 구축한다. 먼저, 판매보수를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결정하게 해 보수율 경쟁을 유도한다. 현재 판매보수는 운용사가 단일률로 설정하고 펀드 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는 구조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판매사가 직접 펀드 운용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펀드 성과와 연동한 판매보수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도 허용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수수료 선택 폭도 확대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펀드에 대해 판매 수수료가 싼 온라인 클래스, 판매수수료 선취·미수취 클래스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상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 투자자가 유리한 보수·수수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사 설명도 의무화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또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 투자자문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아울러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머니마켓펀드(MMF)를 도입한다. 단기채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를 통해 수출기업 등에 외화운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는 만기가 있는 ETF출시를 허용하고, ETF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자산유형별 구분없이 통합해 혼합형(주식+채권) ETF 출시를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펀드재산의 일정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인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도 도입하고, 투자대상과 펀드종류의 변경이 가능한 펀드도입도 검토한다.

투자자 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판매사 판매펀드 성과의 용이한 확인을 위해 공시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판매사별 펀드 성과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까지 법 개정 사항을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일부 과제는 행정지도,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등 개정사항은 올해 3분기까지 개정완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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