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생활숙박시설 관리 기준 재정비
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생활숙박시설 관리 기준 재정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기준' 변경과 '생활숙박시설 관리 기준' 일괄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총 기부채납률이 동일한 경우에도 기부채납 유형(토지·건축물·현금)별 인센티브량(건축 연면적)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재정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으로 토지 기부채납과 현금 또는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형평성 해소를 위해 산정식이 개선되며, 결정안은 내년 2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시가 지난해 1월 개정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신규·재정비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만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는 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는 앞으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30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기준을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생활숙박시설 관리기준도 재정비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지난 2013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돼 숙박, 취사, 분양, 주민등록신고 등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공동주택 및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거수요 대체수단으로 개발되고, 장기투숙 및 주거용도 대체 기능으로 활용되지만 용도관리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9일 '지구단위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오피스텔만 비주거용도 의무비율에서 제외했을 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앞으로는 생활숙박시설도 오피스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106곳 중 숙박시설이 이미 불허용도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3곳에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변경은 그동안 문제가 불거진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식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상업지역 내 상업시설 입지유도를 통한 가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