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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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법적 용도가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 조치하도록 단속도 강화된다.

연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된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가장 인접한 시설로,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들어설 수 있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상업지역에만 위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된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건축 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된다.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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