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완화···고밀개발 공급 확대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완화···고밀개발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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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인근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7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권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은 건축물과 많은 주택을 넣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 입란 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또한 현 제도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배까지 올리거나, 종상향하고서 그 종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700%까지 올리도록 한 것이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서울시 내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어 이들 지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제도는 국민 주거복지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유도된다. 앞으로 비도시지역 중에서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면적의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단, 이 내용은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외에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진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이격거리의 측정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숙박·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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