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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법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 인가는 60일 이내,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하게 돼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과기부는 "이번 인수합병(M&A)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라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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