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 처음 시행됐으나 아직은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에 그쳤다.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000여곳의 0.35%에 불과하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 시군구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기에 소상공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8~41%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 부담 보험료는 대체로 1년에 몇만원 수준이다.
공장이 풍수해를 당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상가는 최대 1억원(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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