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앞으로 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로도 LTE(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1일 자로 약관 변경을 신고함에 따라 5G 자급 단말로도 LTE 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단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할 수 있다.
그간 5G 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LTE 사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기존 LTE 유심을 5G 스마트폰에 넣어 사용하기도 했으며,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5G 자급 단말로도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통 3사가 이런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5G 자급단말로도 LTE 서비스 공식 개통이 가능도록 약관을 변경 신고한 것이다. 변경된 약관을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앞으로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휴대전화 유통망에서 5G 가입자에게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그간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난 뒤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할 때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의 내용도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 변경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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