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금융 담당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경실련 "부동산·금융 담당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위 10명 부동산값 33억···1위 김상균 이사장 75억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산하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산하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과 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의 36%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 규모는 12억원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4배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직책은 재산 신고 당시 기준이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107명 가운데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이들도 7명으로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었다.

107명 중 39명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총 42채를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있었다.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 20억원 부동산 재산만 12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 평균 3억원과 비교해 4배 수준이며, 상위 10명만 떼어 보면 평균 33억5000만원에 달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75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박선호 국토부 1차관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31억7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부동산부자 상위 10명 아파트 시세변화.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재인 정부 취임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부동산부자 상위 10명 아파트 시세변화.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시세 변화도 크게 나타났다. 부동산·금융 정책의 핵심인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소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값은 문 정부 들어 5억8000만원(51%)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5월 취임 초 1인당 재산은 평균 11억3000만원이었지만, 지난 6월 17억1000만원까지 뛴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이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 국토부, 기재위,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뿐만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