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전·현직 장관 부동산 재산 77% 뛰어"
경실련 "文정부 전·현직 장관 부동산 재산 77% 뛰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전·현직 장관들의 부동산 재산이 2년 새 77% 증가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들어 신고대상이 된 장관들 가운데 절반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1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기준이다. 지난 2018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으로 올해 신고한 장관은 18명이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 재산은 지난 2018년 17억9000만원에서 2020년 25억9000만원으로 44.8% 증가했으며, 이중에서도 부동산 재산은 지난 같은 기간 10억9000만원에서 19억2000만원으로 77.1%나 뛰었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 재산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73억3000만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42억7000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2억9000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 27억3000만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18억9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상위 3명의 경우 모두 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 신규 임명돼 올해 재산을 공개한 경우다.

이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가운데 장관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였는데 이중 수도권(서울 포함)에만 25채(83.3%)가 편중됐으며, 가액으로는 217억7000만원 중 188억1000만원(86.3%)에 달했다.

올해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2채 △최기영 3채 △강경화 3채 △진영 행안부 장관 2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채 △이정옥 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2채 △박영선 3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 2채 등 9명이었다. 최기영 장관과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중 신고 기준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 중 최기영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올해 4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35명 가운데 14명(40%), 19건이나 됐다. 경실련은 앞서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와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됐다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세균 총리 등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0)'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신고기준 공직자 가운데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자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을 공개해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신고기준 본인과 배우자 명의 다주택 보유 현황.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신고기준 본인과 배우자 명의 다주택 보유 현황.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