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양수 승인
공정위,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양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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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로 인한 경쟁 제한 요소 크지 않아
현대오일뱅크(오른쪽)과 SK네트웍스 로고.(사진=각 사)
현대오일뱅크(오른쪽)과 SK네트웍스 로고.(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양수를 승인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올해 2월 SK네트웍스의 석유제품 소매사업(306개 직영주유소 운영 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뒤인 지난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1964년 설립된 현대오일뱅크는 원유 정제 및 석유제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SK네트웍스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과 정수기 렌털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주유소를 운영해 석유제품도 판매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지난 28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29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는 결합 후 1위 사업자가 되지만, 모든 지역에 다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점,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양수에 따른 경쟁 제한 요소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는 정유업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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