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도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 담합 2개사 제재
공정위, 철도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 담합 2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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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김혜경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제이브이지 등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받은 혐의다.

공정위는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구입금액 32억원)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이들 회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1400만원(에이스콘트롤·제이브이지 각각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4건의 구매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최초의 입찰에서 행해진 담합을 신속히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하는 건설, 물품 등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담합예방자료 배포 등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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