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불이익 강화하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불이익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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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통해 혁신 동력 강화하는 데 중점 둘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불이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6일 광주 평동 산업단지에 있는 (주)성일이노텍 생산 현장을 방문해 광주·전남지역 벤처업체 8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핵심자산 기술 유용 행위 사전 방지 제도 마련 요청에 "기술유용행위와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겠다"며 "기술유용과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와 경쟁원리를 확산하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 개선의 본연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신산업과 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성일이노텍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우수한 K-방역 효과로 국내 업체가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고 매출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과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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