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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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이날부터 9월 29일까지 51일간 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 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52일간 운영한 신고센터에는 총 280건이 신고 돼 295억원의 지급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설날에도 53일간 359건이 신고돼 311억원 지급 조치 됐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주요 기업에도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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