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두번째 재판···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두번째 재판···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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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불출석 '대면 불발'···비공개로 10분 간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양측 당사자가 불출석한 가운데 약 1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양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서 서로 특정할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향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놓고 법적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재판은 약 7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출석하지 않고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SK 측은 "(최태원 회장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직접 소명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세 번째 변론기일을 7월 21일 오후 4시30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SK㈜ 주식 1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했다. 이 가운데 42.29%를 현재 시세(주당 25만9000원)로 환산하면 1조4000억여원에 달한다.

소송의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에서 맡았던 재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어갔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혼 소송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노 관장의 입장이 종전과 같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대리인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재산목록 보완을 요청한 노 관장이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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