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의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검찰이 23일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 집행시 현재 고령인 신 명예회장이 급격한 질병 악화와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이 지난달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신 명예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위원회는 신 명예 회장이 현재 고령(만 97세),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법원 심판으로 2017년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앞으로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 명예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왔지만, 대법원이 지난 17일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수감절차를 받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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