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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우리금융지주 주주는 앞으로 배당소득세 없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우리금융이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도입하려는 '비과세 배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서다.
우리금융은 2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올해 회계연도부터 자본준비금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재원으로 배당을 하면 개인 주주들은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배당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과세 배당을 도입한 것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우리금융이 처음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김춘수·김영훈·이강행·이영섭 등 사외이사 4명을 신규 선임하고 윤인섭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이 중 윤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우리금융은 또 이사회 내 위원회로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에는 사내이사인 임종룡 회장이 참여하지 않는다.
임 회장은 "여러 값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과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련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함께 그룹 전 임직원은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올 한 해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며 반드시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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