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도약계좌 51만명 가입···"비과제 적용요건 개선"
올해 청년도약계좌 51만명 가입···"비과제 적용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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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수당 받는 청년도 가입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올해 총 51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내년부터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이달까지 총 136만9000명(재신청자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다. 이 중 이달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 수는 누적 51만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입 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였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청년은 지난 10월 말 기준 총 2만3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고,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 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관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 역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측은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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