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 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 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연합회는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만기 적금 금리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층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에서 청년층을 위한 금리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이달 기준 은행권 3년만기 적금 금리는 3.2~3.7% 수준이다.

아울러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오는 4월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사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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