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지난달 37.9만명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 지난달 37.9만명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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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적금서 연계가입 신청한 청년은 27.2만명
이달 5~16일 일반 청년도 계좌 가입신청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청년도약계좌에 37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에서 연계가입을 신청한(신청기간 1월 25일~2월 2일) 청년은 27만2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해 6월 이후 가입을 신청한 인원은 총 166만명(재신청 제외)으로 집계됐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3만9000명이다. 누적 기준으로는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위는 이달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청년은 이달 5~16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월 26일~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15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2~12일 가입을 신청해 가입 가능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오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도약계좌로의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1인가구는 2월 26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 만기 예정자는 3월)까지 가능하다. 3월 이후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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