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납입 16일까지 신청"
서금원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납입 1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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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일시납입 정보 입력 후 내달 4~15일 계좌개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가입 신청기간을 오는 16일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오는 27일까지 서금원의 알림톡 안내에 따라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때 월 설정급액(40·50·60·70만원) 및 전환기간을 입력해 총 일시납입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다음달 4일(1인가구는 이달 26일)부터 15일까지 가입을 신청한 은행의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의 2월 가입신청 일정도 동일하게 운영한다.

다음달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일시납입을 원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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