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내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청년희망적금, 내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좌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25일 개시된다.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다음달 21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는데,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1260만원 기준)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70만원씩 18개월을 넣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후 매달 70만원씩 납입해 만기 5년을 채우면 은행 이자 외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 적금(만기 5년·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최대 한도는 70만원이다.

청년도약계좌 연계신청은 11개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다음달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