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시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시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도약계좌로 일시납입 가능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권, 중도해지이율 개선" 당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 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 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가입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주도 상품으로 지난해 6월 출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약 51만명의 청년이 해당 계좌를 개설했고, 가입자의 80%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고 있다.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할 것"이라며 "또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비과세 적용 기준도 유연하게 조정해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만기지급금은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예정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연계가입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휴직중인 젊은 청년부모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과세소득이 없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을 향해서는 "상당 기간동안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