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리 매년 바뀌는데···청년도약계좌, 수령액도 달라지나
기본금리 매년 바뀌는데···청년도약계좌, 수령액도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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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이후 새 금리 적용···올해보다 낮을 가능성 높아
당국, 은행권과 매년 금리 협의···관치논란 불가피할 듯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3일(영업일 기준) 만에 가입신청자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초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본금리를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하면서 청년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도 줄어드는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연소득 증가 추이 등을 신중하게 따져본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올해 산정된 6% 금리가 당분간 최대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올해 가입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누적 기준 총 21만9000명이다. 이는 지난 15일 출시된 후 3영업일 만에 기록한 수치다. 총 예상 가입자 수 300만명 가운데 7%에 달하는 신청자가 출시 3일에 몰린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지난 15일부터 5영업일 되는 날까지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 이달 22일, 23일엔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한도 없이 매월 2주간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내년 2월부터 돌아오는 만큼 이후 대규모 가입자 추가 유입도 예상된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 출시 1년이 되는 내년 6월 이후로는 가입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1년마다 조정되는데, 현재의 연 4.5%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가 크게 떨어지거나 오른 상황에서 기본금리를 연 4.5%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은행이 지게 될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판단, 1년마다 당시의 기준금리를 반영해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즉,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연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1.5%) 금리는 내년 5월까지 1년간만 적용되고, 이후 6월 가입자들부터는 새롭게 산정된 금리가 적용된다. 6% 금리를 받으려면 1년 내 가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가 종료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내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현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했을 때 5000만원의 목돈을 모으려면 최소 6% 금리가 적용돼야 하는데, 금리가 이보다 떨어지게 되면 당국이 제시한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이다. 가입자 입장에선 가입 시기만 달랐을 뿐인데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도 최종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처럼 새로운 문제가 발생,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 기조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기본금리(최대 연 4.5%)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은행권 분석이다. 현재의 기본금리도 이미 '역마진'을 염두에 두고 상생금융 차원에서 산정한 만큼 더 이상의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일반 은행 적금상품의 3년만기 금리가 3%대인데,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4.5%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며 "기준금리가 다시 오르는 상황이 와도 기본금리가 현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도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오르든 내려가든 현재의 6%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중 소득요건을 넘기게 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금리를 받으려면 1년 내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 가입자들 입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같은 납입금을 내고도 금리 갱신으로 총 수령액이 적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과도하게 은행권에 높은 수준의 기본금리를 유지하도록 할 경우 관치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도 현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로선 내년 6월 이후의 금리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관련 브리핑에서 당국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갑자기 크게 떨어지면 그럴 수도(5년간 5000만원을 모으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도 "정책상품이라 정부도 상당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은행들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만 높은 금리를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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