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3시간 만에 가입신청자 3만명을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부터 가입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자가 정오 기준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첫 5영업일간 운영되는 5부제에 따라 이날은 생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6일(끝자리 4·9) △19일(끝자리 0·5) △20일(끝자리 1·6) △21일(끝자리 2·7)에도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한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단, 연소득이 6000만~7500만원인 청년층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 우리銀, '청년도약계좌' 출시···가입자 100명에게 첫 달 납입금 쏜다
-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일반 적금 금리 7~8% 효과"
- '청년도약계좌' 모든 은행 금리 6% 확정···기본 4.5%로 올려
- 이복현 금감원장 "청년도약계좌 안착 기대···물밑으로 지원 중"
- '연 6%대' 청년도약계좌, 15일 판매···첫 5영업일간 '5부제' 운영
- 은행 성과급 잔치 등 죈다···경영현황 공개에 "과도한 공시 의무"
- 기본금리 매년 바뀌는데···청년도약계좌, 수령액도 달라지나
-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00만명 돌파···내달 가입 1~11일
- 올해 청년도약계좌 51만명 가입···"비과제 적용요건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