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00만명 돌파···내달 가입 1~11일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00만명 돌파···내달 가입 1~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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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목돈 5000만원 마련 지원···누적 103만6000명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기준 약 103만6000명(중복제외)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첫 달인 지난달엔 76만1000명, 이달에는 27만5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6월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13일까지 4영업일간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신청자 76만1000명 중 약 65만3000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 중 12만7000명이 개인소득 요건에, 13만3000명이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 다만, 이 중 약 15만6000명은 이달 중 가입을 재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2022년 소득은 있는데 2021년 소득이 없거나, 2021년 소득이 근소하게 요건을 초과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신청받는다. 다음달은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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