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층 '주거마련·자산형성·일자리' 전방위 지원
정부, 청년층 '주거마련·자산형성·일자리'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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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계획 발표···공공분양·임대 11만호 공급
국가·근로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거·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고 이같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생활 걱정해소 △체계적인 자산형성 △청년정책 기반확대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크게 4가지 중점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의 주거·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문화·여가·건강 등을 지원해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한다.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 공공임대주택(1000호 공모선정 계획)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출산 2년 내 무주택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한명당 0.2%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건립한다. 또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숙사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기숙사비 카드결제 확대로 일시 현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확대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구간별 지원금액(1~3구간 50만원, 4~6구간 30만원 단가 인상)을 확대한다. 또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기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장학생 지원단가도 기존 교내 9620원·교외 1만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교외 1만222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결혼·출산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부영그룹의 '직원 출생아 1명당 1억원'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이날 민생토론회 후 마련할 계획이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맞벌이 부부의 청약 및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전 부처가 협의해 청년정책 중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가구소득 기준은 반영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 해지요건도 개선,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주택마련, 창업, 신용관리 등 여러 청년지원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교통비·여가비·문화비와 함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신체건강 검진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 관광, 통학 등 다른 지역에 체류하는 청년들에 대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만 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 분야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지원한다.

청년층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진로·역량개발→취업→재직' 등 단계별 고용서비스도 지원한다. 대학 재학시절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제공한다.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도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업지원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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