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 종합대응반 운영
금융 당국,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 종합대응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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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침수 피해 등 점검 후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 설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상처리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손보업계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대응총괄을 맡는 당국은 차량피해·보상 현황 점검 및 피해지원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손보사는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차주 동의를 전제로 한 긴급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속한 보상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으로 인한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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