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계와 '차량 대피알림시스템' 구축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차량 대피알림시스템' 구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중호우·태풍 때 침수·2차사고 위험차량에 신속 알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차량침수,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SMS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지도해왔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대피안내가 가능한 대상이 제한적이고 알림전송 등의 절차가 시스템화 돼 있지 않은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신속한 대피알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는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와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또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SMS)를 즉시 제공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가 자동화된다.

시스템은 오는 7월(잠정)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