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게더아트, 조각투자업계 첫 증권신고서 제출"
금감원 "투게더아트, 조각투자업계 첫 증권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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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미술품 공동 구매플랫폼인 투게더아트가 업계 처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투게더아트로부터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다.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현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펀드와도 큰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며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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