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가수사본부와 업무협약 체결···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금감원, 국가수사본부와 업무협약 체결···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관련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의 전문성·조사능력과 경찰의 정보수집·수사역량 등 각 기관의 장점이 유기적으로 융합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를 통해 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불공정 거래, 사익추구, 회계부정 등과 관련한 각 기관의 조사·수사·검사 등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공고히해 관련 범죄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리딩방 단속반, 정보수집반 설치 등을 통해 관련 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