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2분기 민원·분쟁 정보 공개
금감원, 올 2분기 민원·분쟁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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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지출 시 법률비용 보험 지급 한도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원·분쟁정보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된 민원·분쟁 사례 중 5건이 보험 분야 내용이었다. 이어 여신전문 2건, 금융투자 2건, 은행 1건 등이다. 분쟁해결기준도 2건 모두 보험 분야였다.

먼저 금감원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지출금액보다 적게 보상됐다는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이 경우 법률비용 보험약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한 만큼, 해당 한도를 초과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비용보험은 실제 변호사비용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한 경우, 직업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이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장해를 입어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회사에 대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관련 분쟁에 대해선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가족 한정 특약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이 어렵다는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또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고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시 보험사가 이를 모두 통지해야 하는지,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이 때 금감원은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여럿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위반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기산돼야 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지 주장은 부당하다는 해결기준을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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