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특혜성 환매 등 추가 위법혐의 적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특혜성 환매 등 추가 위법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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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추가 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발생시킨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위법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실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일부 투자자에는 다선 국회의원 2억원, A상장사 50억원, B중앙회 2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됐다. 2018년 12월 라임 펀드는 비상장인 C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C사의 회장 등 해당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원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 외에도 5개 회사 등에선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검사과정에서 라임 펀드의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5건 191억원을 발견했다"며 "가교운용사가 채권자 대위를 통해 제3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의 주요혐의가 발견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회사(SPC)의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옵티머스 전직 임원들의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적시된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지시한 내용도 적발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10월 중 본인 또는 제3자 명자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배당수익과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전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함용일 부원장은 "옵티머스의 경우, 과거 살시 과정에서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은 펀드자금이 실제 SPC를 통해 특정 부동산개발 회사에 투자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며 "현재 SPC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수익권을 통해 투자금 회수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선 의원과 관련해서는 어느 당, 누구의 문제라고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디스커버리 관련 재판에 금감원의 검사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혐의가 파악되는 경우 수사 기관 통보 등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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