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펀드 검증없이 팔았다"···KB·신한·NH·대신證 중징계 확정
"라임·옵티머스펀드 검증없이 팔았다"···KB·신한·NH·대신證 중징계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H투증, 새로운 상품 출시·판매 내부통제 기준·운용사 실사기준 없어
KB증권, WM상품전략위원 11명이 판매·영업담당자···제대로 심사 안돼
신한증권, 상품구조 등 검증없이 과거 펀드 팔았다는 이유로 출시 결정
대신증권,적정성 확인 전 상품 출시···일부 영업점서 환매 보류 유도하기도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의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가 3년만에 기관경고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 공시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KB·신한·NH·대신 등 4개 증권사에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경고의 중징계 조치를 안내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총수익교환약정(TRS) 금융투자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적정한 리스크심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원회 위원 13명 중 11명이 상품판매·영업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리스크 심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 

특히 담당 부서장이 반대 의견를 표시하더라도 과반수 찬성이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라임 1호 펀드의 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액손실이라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신한투자증권은 상품구조, 레버리지, 투자대상자산과의 만기 일치 여부 등을 검증·확인하지 않고 과거에 펀드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출시를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상품출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승인 여부가 통보되기도 전에 2개 펀드를 출시했다. 

또 일부 영업점에서 상품 판매가 크게 증가했고, 대외행사비가 전 지점 평균의 3배를 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발생했는데도 통상적인 내부감사만 이뤄졌다.  심지어 4차례의 고객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했는데, 정작 본사는 설명회 개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NH투자증권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도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위탁 판매 이력이 없었음에도 운용역의 자격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상품 판매 절차를 진행했다.

또 신탁계약서 상 투자대상자산은 '국내발행채권'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우선해 기재돼있고, 투자비율에 제한이 없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음에도 검증 없이 판매를 승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증권사에 대한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당시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표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정 대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