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효력 정지
'옵티머스 사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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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NH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이 정지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의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게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제재 수위는 5개로 나뉘며,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가운데 문책 경고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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