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에서 자진사임했다.
5일 KB금융지주는 '임원 사임 공시'를 통해 박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11월30일 부문장 자리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KB금융지주에서 자본시장·CIB·AM부문 총괄부문장 및 자본시장부문장을 맡고 있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박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 대표의 지주 부문장 사임이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결정 이후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연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의 임기 만료는 이번달 말까지며, 김성현 각자대표가 박 대표의 관할 업무에 대해 직무대행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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