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중징계 불복···행정소송 제기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중징계 불복···행정소송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사진=KB증권)
박정림 KB증권 대표.(사진=KB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와 결정이 필요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일시정지하기로 한다"며 직무정지 처분을 오는 21일까지 일시정지한다고 지난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심문기일을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이번 소송은 박 대표 개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례회의를 거쳐 박 대표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통보했다.

당시 금융위는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사와 달리 펀드 판매 뿐만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이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의 제재로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