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 사태' 제재 확정···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금융위, '라임 사태' 제재 확정···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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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2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당국은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임기가 곧 만료되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연임은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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